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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경기교총 ‘실무교섭’ 재추진

등록 2020.02.11 15: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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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총, 교원인사 조항 제외하고 교섭 추진 제안

24개조 29개항 실무교섭 합의식 2월 말 진행 예정

[수원=뉴시스] 11일 경기교총 사무실에서 진행된 경기도교육청·경기교총 신년간담회. 2020.2.11. (사진=경기도교육단체총연합회 제공)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11일 경기교총 사무실에서 진행된 경기도교육청·경기교총 신년간담회. 2020.2.11. (사진=경기도교육단체총연합회 제공)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정은아 기자 =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교육단체총연합회(경기교총)가 교원 인사조항 견해 차이로 결렬됐던 ‘실무교섭’을 재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두 기관은 이날 오전 경기교총 사무실에서 신년간담회를 진행하고 실무교섭 협의 재추진과 2020년 도교육청 주요사업 추진 사항을 공유했다.



경기교총은 지난해 4월부터 ▲승진 가산점제 개선 논의 시 현장 의견수렴 ▲초·중·고 전문상담교사 1교 1인 배치 ▲중등수석 교사 정원 외 배치 등을 골자로 한 24개조 29개항(전문 보칙 포함) 요구안을 도 교육청에 제출해 실무교섭을 진행했다.

그러나 ‘교감승진 및 행정실 직원 사무관 승진 시 상호평가 원칙 적용’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지난해 12월 16일 최종 교섭이 결렬됐다.

이번 간담회는 최종 교섭 결렬 이후 두 달만으로 도교육청과 경기교총 실무진은 문제가 불거진 교원 인사조항은 제외하고 나머지 요구안을 담은 합의식이 2월 하순에 추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백정한 회장은 “교섭에서 인사권 포함에 이견이 있는 사항은 양보하고 인사 정책을 추진할 때 개선사항으로 제안한다”라며 “2월 말 합의식이 추진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1시간 동안 이어진 간담회 분위기는 좋았다”라며 “경기교총이 제안한 것처럼 인사권 조항이 제외되고 긍정적인 협의가 마무리되면 2월 하순 합의식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도교육청 측에서는 이재정 교육감과 이금재 교육협력국장, 이은광 교육정책보좌관이 참석했으며 경기교총은 백정한 회장과 공창웅 수석부회장, 장병권·이병호·박수자·김신택 부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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