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선관위, 차명진 후보 등록 무효 처리 …사전투표 득표도 '무효'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막말 논란의 경기 부천시병 차명진 후보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 미래통합당 당사에서 열리는 윤리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당사에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4.10. kmx1105@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4/10/NISI20200410_0016248994_web.jpg?rnd=20200413232307)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막말 논란의 경기 부천시병 차명진 후보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 미래통합당 당사에서 열리는 윤리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당사에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4.10. kmx1105@newsis.com
선관위는 이날 오후 미래통합당으로부터 차명진 후보를 제명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접수한 뒤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차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하기로 결정했다.
공직선거법 제 52조는 '정당추천후보자가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하면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0~11일 실시된 사전투표에서 차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자는 모두 무효로 처리되며 선거 당일인 15일에는 부천시병선거구 모든 투표소 앞에 차 후보의 등록무효를 알리는 안내문을 붙일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당일 차명진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자는 무효로 처리됨을 유의해 줄 것"을 유권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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