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 과실비율 앞으로 '카톡'으로 알려준다
![[서울=뉴시스]과실협의 결과서(고객 리포트) 예시. 보험사가 현장출동 사진 촬영 시 고객 리포트에 사고위치, 사고사진, 파손부위 등의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사진=보험개발원 제공)2023.09.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9/26/NISI20230926_0001375183_web.jpg?rnd=20230926171515)
[서울=뉴시스]과실협의 결과서(고객 리포트) 예시. 보험사가 현장출동 사진 촬영 시 고객 리포트에 사고위치, 사고사진, 파손부위 등의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사진=보험개발원 제공)2023.09.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앞으로는 보험 가입자들이 자동차 간 사고가 날 경우 과실 비율을 '리포트'로 받아 볼 수 있다. 보험 가입자들이 과실 정보를 더 잘 알게됨으로써 분쟁심의로 가는 경우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1일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고객에게 과실협의가 수반되는 차대차 사고가 난 경우 보험사 사이에 진행되는 과실협의 결과를 소비자 리포트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차대차사고는 연간 약 280만 건, 그 중 쌍방과실은 약 51만 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자동차보험 차대차사고 중 일방과실(한쪽 과실 100%) 사고는 229만 건(81.7%), 과실비율 협의가 필요한 쌍방과실 사고는 약 51만 건(18.3%)으로 감소 추세다.
하지만 사고당사자의 과실협의 결과 이의 제기에 따른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손해보험협회 운영) 심의청구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쌍방과실 중 분쟁심의 신청 비율은 2018년 11.3%에서 지난해 23.7%로 5년 간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보험개발원은 보험사(공제조합 포함) 간 과실협의 업무 전산화를 통해 사고를 신속 처리하고 분쟁을 최소화한다. 기존에는 보험사 간 전화통화, 이메일, 메신저 등으로 과실을 협의했지만 앞으로는 보험사들이 업무포털에서 과실협의 시스템을 활용해 사고사진, 사고상황(과실기준), 과실비율 등의 정보를 전송하고 회신한다.
사고 보험사 담당자들이 실시간 메신저를 활용해 '협의신청', '과실비율 수용·이의제기·이의수용', '증빙자료 전송', '협의이력 저장' 등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또 과거 유사사고 협의결과를 확인하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과실협의 소비자 리포트'를 제공받게 되는데 보험사 보상직원이 유선통화 등으로 안내했던 과실협의 내용을 문자나 카카오톡을 통해 리포트로 제공받는다. 리포트는 과실비율과 사고상황(과실기준), 사고정보(사고위치·사고사진·파손부위) 등의 상세 자료를 제공한다.
허창언 보험개발원 원장은 "이번 시스템 개발을 통해 과실협의 결과에 대한 고객 알 권리와 소통 문제가 개선되고 보험사·공제조합 간 과실협의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증대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_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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