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종합]최순실씨 변호인 "검찰 수사기록 100% 확보"
"박 대통령 측도 수사기록 전달받았을 가능성"
"수사기록 송부 헌재 요청도 받아들여져야"
최순실, 오늘 오후 첫 공판준비기일 직접 참석
【서울=뉴시스】김승모 나운채 기자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사건 장본인인 최순실(60)씨 등에 대한 첫 재판이 19일 열리는 가운데 최씨 측이 검찰의 수사기록을 모두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을 심리중인 헌법재판소도 수사기록을 받아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
최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뉴시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최씨와 관련된) 검찰 수사기록 복사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한 것에 대해 (열람과 복사를) 다 마쳤다. 100% 다 했다"면서 "초반 (검찰과) 협조가 잘 안 됐다. 하지만 변호인들이 검찰에 계속 요구해서 (수사기록 확보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수사기록 열람·등사는 최씨 등의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에서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으로 재배당된 후 사실상 조정을 통해 이뤄졌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 재배당 후 검찰 측에서 수사기록 열람·등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면서 "초반에는 대통령 수사 등 관련해 기록 열람·등사가 늦어졌는데 이후 순조롭게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최씨 등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기록은 현재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에서도 초미의 관심사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를 따져보기 위해 헌재로서도 최씨 등을 중심으로 불거진 국정농단사건 수사기록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헌재는 15일 오전 4차 재판관회의를 열고 탄핵심판 준비절차를 담당하는 수명재판부 명의로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기록 제출을 요청했다.
법원에서 최씨 등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허용한 만큼 헌재가 검찰과 특검에 요구한 수사기록 송부 요청 역시 받야들여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특검과 달리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한 검찰이 헌재에 관련 기록을 넘기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특검 입장과 무관하게 우리에게 들어온 헌재의 요청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아직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법조계 한 인사는 "최씨 등에게 기록이 넘어갔다는 것은 박 대통령 측에게도 같은 기록이 간 것으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이런 상황에 검찰이 헌재에 관련 기록들을 주지 않는다면 탄핵심판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한다는 비판을 파히기 어려워 검찰도 협조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10분부터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는 최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최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오늘 열리는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성실하게 재판받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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