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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이재용 부회장, 특검 재출석…뇌물공여 피의자 신분

등록 2017.02.13 09:26:41수정 2017.02.13 09: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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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최순실씨 일가에 대한 대가성 특혜지원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 수사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일가에 430억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르·K스포츠재단 204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800만원,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 전신) 213억원 등이다. 이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하고, 이후 문제가 불거지자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7.01.18.  photo@newsis.com

한달만에 재출석…3주간 보강수사서 밝힌 혐의 조사
靑 '삼성합병' 과정서 공정위에 외압 행사 정황 포착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최순실(61·구속기소)씨 일가에 수백억원대 특혜를 지원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에 다시 출석했다.



 이 부회장이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것은 지난달 12일 이후 한달 만이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약 3주간에 걸친 보강 수사 과정에서 뇌물죄와 관련해 새롭게 포착한 내용들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특검팀은 청와대 측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외압을 행사해 삼성그룹에 특혜를 준 정황도 일부 포착한 상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12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됐다며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 500만주를 처분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당초 삼성SDI 1000만주를 처분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가 500만주로 줄여 발표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9일 최순실(61·구속기소)씨를 소환해 뇌물죄 혐의를 추궁하는 등 법원이 영장 기각 당시 지적한 뇌물수수자에 대한 조사 미비 부분도 보완했다. 최씨가 조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이를 그대로 조서로 작성해 문제가 없다고 특검은 판단하고 있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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