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직원 "청와대 지시로 검찰서 허위진술"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 기소된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02.13. suncho21@newsis.com
"국회 국정감사 때 허위진술도 청와대 지시였다" 진술
【서울=뉴시스】강진아 나운채 기자 = 박근혜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1)씨 재판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직원이 "전경련이 자발적으로 (미르 등) 재단을 만든 것으로 하라는 청와대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11차 공판에 전경련 전 사회공헌팀장 이모(41)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10월 검찰 조사 당시 허위진술을 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씨는 당시 전경련 임직원 중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조사 초반 청와대 회의에 참석한 사실을 숨기다가 검찰이 통화내역 등을 제시하자 이를 시인했다.
이씨는 "당시 청와대가 '전경련과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단을 만든 것으로 하라'는 지시를 한 것을 안다"며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이 국감에 나가기 전 준비 과정에서 제게 사실관계를 물었고 저도 국감에 불려갈 수 있는 상황에서 상사인 이용우 상무와 얘기하며 그런 말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첫 검찰 조사에서 자신은 청와대 회의에 한차례 참여했으며, 초대 이사장인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을 전경련에서 선임했다고 들었다고 하는 등 허위로 진술했다.
검찰이 "청와대에서 4차례 회의를 한 뒤 지시를 받아 기업들에게 모금한 것이 맞느냐"며 "1회 조사에서 전경련이 주도해 재단을 설립했다는 태도를 취한 것은 청와대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자, 이씨는 모두 "맞다"고 답했다.
이씨는 또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경련이 재단 설립을 주도하고 기업들이 자발적 참여를 했다고 한 것 역시 청와대 지시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첫 검찰 조사에서 언론에 보도된 보고서나 문화체육관광부에 제공한 자료들만을 제출했다. 검찰이 "이후 압수수색을 통해 이씨가 제출하지 못한 자료를 다수 압수했다"고 캐묻자, 이씨는 "청와대를 말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일단 공개된 자료만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후 전경련에서는 검찰 조사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자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이씨는 "어차피 다 알려질 거라고 생각했다"며 "청와대 압력이 없었다면 1회 조사에서 허위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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