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러진 화살' 이정렬 前판사, 변호사 등록 결국 좌절
대법, 본안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판사 재직 시절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고 퇴직한 이정렬(48·사법연수원 23기) 전 부장판사가 변호사 등록을 인정해 달라며 대한변호사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6일 이 전 부장판사가 대한변협을 상대로 낸 회원지위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전 부장판사는 2013년 6월 퇴직한 후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지만, 대한변협은 2014년 4월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변호사 등록 신청을 거부했다.
이 전 부장판사가 2012년 법원 내부통신망에 자신이 주심을 맡았던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 관련 합의 내용을 공개해 정직 6개월을 받았고,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의 차량을 손괴해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점 등이 이유였다.
그는 2012년 당시 영화 '부러진 화살'이 상영되면서 사법부 비난 여론이 일자 "당시 재판부 전원이 김 전 교수의 손을 들어주려 했다"며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 법원조직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다.
현행 변호사법상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퇴직한 경우'에는 등록거부 사유가 된다.
이 전 부장판사는 "소송내용 공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불법행위가 아니다"라면서 "변호사 등록신청 거부는 부당하다"며 대한변협을 상대로 2015년 5월 소송을 냈다.
1심은 "법률이 정하는 적절한 권리구제 수단이 존재함에도 직접 변협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회원지위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방법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
이어 "이의신청기각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제소기간과 심판청구기간이 지나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청구가 불가능해진 것은 기간을 놓친 이 전 부장판사의 과실로 감수해야 할 몫"이라고 판단했다.
변호사법상 변협에서 변호사 등록이 거부될 경우 법무부장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기각 결정을 취소하는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심도 이같은 1심 판단을 유지해 각하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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