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스타 강사' 설민석·최진기 불법댓글 의혹 수사 착수
【서울=뉴시스】설민석, 한국사 전문강사. 2017.02.24.(사진=tvN 캡처) [email protected]
"설민석, 최진기 소환 시기는 미정"
이투스 "댓글 인정, 강사 개입은 사실무근"…명예훼손 맞고발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경찰이 '스타 강사' 설민석(47·국사)씨와 최진기(50·사회탐구영역)씨의 '댓글 마케팅'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시민단체 '사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학부모 모임'(사정모)이 불법 댓글 행위에 직접 개입했다며 설씨 등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최근 고발인, 참고인 조사를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정모는 지난 2일 설씨와 최씨에 대해 사기·업무방해·표시광고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사정모는 대형 인터넷 입시교육업체 이투스가 지난 5년 간 댓글홍보업체 G사를 시켜 설씨 등 자사 '일타강사'에 대한 수만 개의 홍보 댓글과 경쟁사 강사 폄하 댓글을 달아왔으며, 여기에 이투스 소속 설씨와 최씨도 지시를 내리는 등 깊숙히 개입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사에 대한 '입소문'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입시교육 업계에서 이 같은 댓글들을 통해 수강료 매출 1000억원 이상을 벌어들이면서 경쟁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일타강사'란 해당 과목에서 매출이 가장 높은 스타 강사를 의미하는 학원계 속어다.
사정모 법률대리인인 강용석 변호사는 지난 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투스와 G사와의 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이투스 김형중 대표가 관련 보고를 받은 이메일 등을 공개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로부터 사건을 내려받아 지난 14일 고발인 조사를 했고, 17일에는 제보자인 전 이투스 직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며 "설씨와 최씨 소환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발인 조사에는 고발진술대리인 자격으로 강 변호사 혼자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투스 관계자는 "댓글홍보 사실은 이미 인정해 홈페이지에 사과문도 게재했다. 업계에 만연해있기 때문에 우리도 방어적 차원에서 할 수 밖에 없었다"며 "그런데 설씨와 최씨가 직접 지시하고 개입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다. 이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투스는 지난 13일 사정모 대표 우모씨 등 5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중앙지검에 맞고발했다.
이투스는 고발장에서 "사정모는 실체가 없는 유령단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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