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팬으로 때리고 흉기 휘둘러…아내 상습 폭행 40대 '실형'

【청주=뉴시스】사건사고 그래픽. (사진= 뉴시스DB) photo@newsis.com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후 6시께 전북 전주시내 자택에서 아내 B씨가 "아들 목욕을 제대로 못 시킨다. 그럴 거면 나와라"고 핀잔을 주자 B씨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얼굴과 머리, 가슴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 6월 26일 저녁밥을 달라는 자신의 말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프라이팬으로 B씨의 팔을 20차례 가량 내리치고 손잡이가 부러지자 흉기를 휘둘러 전치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판사는 "피해 정도나 방법 등을 볼 때 범행 내용이 매우 무겁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면서 "현재 이혼소송 중으로 결국 가정 파탄에 이르게 됐고 사실상 이런 가정폭력이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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