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욕설·협박 육군상사 감봉처분 정당"
청주지방법원 행정부(양태경 부장판사)는 A상사가 사단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병사들이 원고에게 거짓으로 진술할 이유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며 "원고는 여군에게 성희롱과 부적절한 언행으로 징계를 받은 전력도 있어 근신해야 함에도 다수의 병사에게 반복적으로 폭언했다"고 판시했다.
육군 모 부대 소속 A상사는 지난해 4월 병사들에게 수차례 폭언과 협박을 한 것이 드러나 그해 7월 군인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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