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무도훈련'…강력범 대처 못하는 전북경찰
24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관들은 직장훈련규칙에 따라 매월 2차례 무도훈련을 받는다.
갈수록 흉포화 되는 각종 범죄와 주취자 상대를 위해 경찰관의 현장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다.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들도 매월 호신체포술 1차례와 체력단련 1차례 이상 훈련을 받고 있다.
하지만 1시간가량 진행되는 훈련이 실제 강력범 체포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체력단련 훈련 종목이 요가나 에어로빅 등으로 이뤄져 경찰이 의무적으로 훈련을 받는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24일 오전 0시2분께 전주시 중앙동 한 노래방에서는 4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려 경찰관 6명이 다쳤다.
혈투 끝에 남성을 제압했지만 6명의 경찰이 1명의 강력범을 확실히 제압하지 못해 경찰관 4명이 입원하는 불상사가 벌어졌다.
당시 경찰관들은 남성을 제압하기 위해 테이저건(원거리 전기충격기)을 쏘고, 3단봉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내부에서도 무도훈련을 굳이 해야 하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경찰관은 "체력단련에 도움도 되지 않고 업무시간만 차지하는 무도훈련을 굳이 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직원들 사이에서도 같은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 전북경찰청은 현실성을 강화해 무도훈련 방식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북경찰청 한 관계자는 "무도훈련은 재론의 여지없이 경찰에게 필요한 시책이다. 훈련을 강화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서 "오는 2월부터 체력단련 훈련은 경찰관 개인이 자율적으로 하는 방식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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