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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망사고 후 신체 일부 가져간 40대 징역 6년

등록 2018.03.26 11: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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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차에 싣고 달아난 엽기적인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오창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양산시의 한 국도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범행을 숨기기 위해 신체 일부를 차에 싣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신호를 위반해 승용차를 운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들이받은 후 참혹하게 훼손된 신체 일부를 가져갔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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