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먹여…어린 조카 성폭행한 50대 징역 7년

【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전주지법 형사2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지적장애 3급인 A씨는 지난 2010년 친동생 집에서 조카들(당시 7·6세)에게 겁을 준 뒤 몸을 만지고 유사성행위를 시키는 등 이듬해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맞벌이하는 동생 부부의 부탁을 받고 조카들을 돌보는 과정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2016년 7월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큰 조카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마시게 한 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간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결과 A씨는 부모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리겠다는 조카들에게 "엄마한테 말하면 네가 더 위험해진다. 다칠 수도 있다"고 겁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족 관계에 있는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해소 대상으로 삼았고 수면제까지 먹이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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