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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으로 여자화장실 들어간 20대…벌금 100만원

등록 2018.06.27 14: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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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알몸으로 공중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음란 행위를 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및 공연음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27)씨에게 벌금 100만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 2017년 11월 옷을 벗은 채 제주시의 한 공원에 설치된 공중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수차례 음란 행위를 하고 속옷만 입고 공원 인근을 돌아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한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인데다 반성을 하고 있지만 범행 형태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susi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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