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마 속으로 손 집어넣어 여성 엉덩이 때린 20대 집행유예
법원 "죄질 나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2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은 박씨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보호관찰도 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26일 오후 10시50분께 제주 시내 한 주점에서 피해자 A(19·여)씨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박씨는 A씨가 자신의 테이블 옆으로 지나가자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렸다.
황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방법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피해를 보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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