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간호실습생 성추행한 40대 남성 '집행유예'
법원 "죄질 가볍지 않지만 성폭력 전과 없는 점 고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4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1일 밝혔다.
급성 마비 질환으로 제주 시내 모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이씨는 지난해 5월29일과 6월1일 양일에 걸쳐 간호실습생 A씨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병실에서 휠체어 앉은 상태로 혈압측정을 받던 중 손을 뻗어 A씨의 상체를 더듬는 등 2회에 걸쳐 몹쓸 짓을 저질렀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을 간호하고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피해자를 거듭 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아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피고인이 희귀병을 앓고 있고,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유예에 처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woo1223@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