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종업원 얼굴에 이유없이 술병 던진 40대 집행유예
법원 "범행 도구, 방법을 볼 때 죄질 무거워"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안모(4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5월24일 오후 11시께 제주 서귀포시 명동로에 있는 모 가요주점에서 양주병을 여성 종업원 A(41)에게 던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술을 마시고 주점을 빠져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A씨에게 "내가 마셨던 술병을 가져와 보라"고 말한 뒤 피해자가 빈 양주병을 탁자에 올려놓자 갑자기 술병을 집어 들어 A씨의 얼굴을 향해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그는 피해자의 얼굴을 벽 쪽을 향해 밀며 재차 폭행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 도구와 방법이 비추어 죄질이 중하다"면서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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