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레이더 갈등' 영문판 유튜브 홍보…정부 대응마련 시급
日 영문판 홍보영상 나흘만에 조회수 56만 돌파
"영문 버전에도 자위대를 JAPAN NAVY"라 강조
"한국 해군, 일본 초계기 겨냥했다" 일방적 주장
정부 대응 시급…日, 의도적으로 영상 제작한 듯
【서울=뉴시스】일본 방위성은 지난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해군 함정에 의한 사격통제레이더 조사 사안'이라는 제목의 13분8초 분량의 영상을 공개했다. 일본은 같은 날 일본어 버전뿐 아니라 영문 버전 동영상도 제작해 유투브에 올렸다. 특히 일본은 영문 영상에서도 해상자위대(MSDF)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일본 해군'(Janpan navy)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은 그동안 호출을 하면서 해군(Navy)이 아닌 해상자위대(MSDF)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2018.12.31. (사진=유튜브 캡쳐) [email protected]
일본 방위성은 지난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해군 함정에 의한 사격통제레이더 조사 사안'이라는 제목의 13분8초 분량의 영상을 공개했다. 일본 방위성은 같은 날 일본어 버전뿐 아니라 영문 버전 동영상도 제작해 유투브에 올리고, 이를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홍보했다.
일본 방위성은 해당 영상을 설명하며, 영문으로 "한국 해군의 함정이 화기 관제 레이더로 해상자위대 초계기를 조사하고 있다(an ROK naval vessel directing its fire-control radar at an MSDF patrol aircraft.)"고 주장했다.
해당 영상은 공개된 뒤 나흘째인 이날 56만 여명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1만 개에 가까운 댓글이 달렸다. 댓글에는 "이곳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This is Japanese EEZ)"이라거나,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This is one of the videos showing Korean international law violations)", "한국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Korea is a liar)"는 등 이번 사태의 책임이 우리 해군에게 있다는 반응이 많다.
영상을 여러 번 시청해도 알아듣기 힘든 일본 자위대 교신내용을 영문 자막으로 설명하고 있는 점 등을 미뤄봤을 때, 일본은 이번 영상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홍보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은 영문 영상에서도 해상자위대(MSDF)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일본 해군'(Janpan navy)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은 그동안 호출을 하면서 해군(Navy)이 아닌 해상자위대(MSDF)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또 저공비행을 하며 근접거리에서 광개토대왕을 촬영한 부분에는 일본 P-1 초계기가 고도와 거리에서 국제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자막까지 삽입했다.
【서울=뉴시스】일본 방위성은 지난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해군 함정에 의한 사격통제레이더 조사 사안'이라는 제목의 13분8초 분량의 영상을 공개했다. 일본은 같은 날 일본어 버전뿐 아니라 영문 버전 동영상도 제작해 유투브에 올렸다. 사진은 근접거리에서 광개토대왕을 촬영하면서 일본 P-1 초계기가 고도와 거리에서 국제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자막을 삽입한 장면. 2018.12.31. (사진=유투브 캡쳐)[email protected]
일본 지지통신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방위성은 한일 군 당국 간 관계를 한층 냉각시킬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영상 공개를 주저했지만 아베 총리가 톱다운 방식으로 강행했다고 전했다. 방위성 내부에서도 영상이 증거로써 불충분함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군 당국은 해당 영상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본 측이 사실관계를 호도한 영상자료를 영문으로 번역해서 유투브에 공개하는 등 일련의 행태에 대해서 강한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러한 행동은 오해 해소와 양국 협력발전을 모색한다는 취지를 역행하는 것으로 양국관계 발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은 지난 20일 동해 대화퇴어장 인근에서 인도적 목적으로 조난된 북한 선박을 수색하는 작전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일본 초계기가 구조활동을 하고 있던 광개토대왕함과 불과 500m 거리에서, 150m 상공을 통과하면서 비정상적인 저공 접근비행을 실시했다.
일본 측이 편집해서 공개한 영상에는 확인되지 않지만 일본 초계기가 저공 비행을 하면서 광개토대왕 바로 위를 날아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고도 150m 이하로 비행하는 것을 금지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안전협약을 거론하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군용기는 ICAO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초계기와 같은 항공기에는 통상적으로 공대함 미사일 등 무장이 탑재돼 있어서, 실제 함정 근무자들 입장에서 항공기가 근접비행할 경우 상당한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군 관계자의 공통된 설명이다.
이 때문에 아무리 우군이더라도 초계기 등 항공기는 상대국 함정에는 근접하지 않는다. 실제 지난 2014년 미 해군 구축함 도널드 쿡에 러시아 수호이(SU)-24 전투기가 150m 고도로 근접비행했다가 미국 국방부의 강한 항의를 받기도 했다.
아울러 일본 측은 '한일 레이더 갈등'의 시발점이 됐던 추적레이더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지 않고 있다.
일본 측은 광개토대왕함이 추적레이더로 초계기를 조준해 위협이 됐다고 주장하지만 '결정적 증거'인 레이더 주파수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29일 일본 지지통신에 따르면 우리 측은 지난 28일 일본이 영상을 공개하자 초계기가 수집한 레이더 주파수를 공개할 것을 요청했지만, 일본 방위성은 레이더 주파수는 '기밀사항'이라며 우리 측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위성의 간부는 "주파수 정보는 초계기의 감시 능력을 공개하는 것과 같다", "전자전 능력이기도 하기 때문에 기밀이다"며 공개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고 지지통신은 전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본 측이 공개한 영상은 단순히 초계기가 해상에서 선회하는 장면과 조종사의 대화장면만이 담긴 것으로 일반 상식적인 측면에서 레이더를 조사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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