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남편이 반민정 성추행? 믿지 않는다"···조덕제 부인

정씨는 6일 유튜브 조덕제TV에서 영화 촬영 당시 성추행이 가능한지 의문스러워 집에서 실험해본 적이 있다며 "마트에서 비슷한 옷을 구했고, 속옷 입고 그 위에 팬티스타킹 신고 바지를 입은 뒤 뒤에서 손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해봤다"고 말했다.
"손이 들어오는 것도 알고 있었고 남편인데도 손이 들어온다고 느껴지니 깜짝 놀랐다"며 "(옷을 헤집고) 한꺼번에 손이 들어오는지 확인차 하는지 알고 있는데도 '하지 마'라는 소리가 절로 나왔다. (영화 촬영 중 성추행은) 절대 불가능하구나 (싶었다)"고 덧붙였다.
함께 출연한 배우 이유린(32)도 비슷한 실험을 해봤다면서 "헐렁한 바지를 입었는데도 안 됐다. 저항을 강하게 하면 절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조덕제는 "손을 넣는 거 자체도 불가능하지만 실험했을 때 알고 있으면서도 아내가 화들짝 놀라더라"며 "옆에 누가 있었다면 큰일이 일어난 것처럼 느꼈을 텐데 당시 현장에서는 그러지 않았다"고 했다.
정씨는 자신의 남편에 대해 "그런 인간이 아니다" "영화 현장을 함께 갔었다" "성품이나 인격은 한 치의 의심도 하지 않는다"고 믿음을 드러냈다.
조덕제는 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아내가 다니던 직장에서 물러나고 실업자가 됐다"며 "여성들을 주로 상대하는 문화교육센터에서 일하는 아내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정씨는 "실직 보도된 뒤 일각에서 강사로서 수강생이 없어서 자연스럽게 그만둔 게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서 "나는 강사가 아니라 미술프로그램 전시기획, 회원관리, 회계업무를 주로 해 온 정규직 직원이었다. 부당함을 당해도 주장을 하지 못한다. 주장했을 때 남편에 안 좋은 영향을 줄지 몰라 늘 조심스럽다. (앞으로) 남편 조덕제를 혼자 있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 동의없이 상대 배우 반민정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민사 소송을 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한 점,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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