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 마시던 지인 때려 숨지게 한 40대 영장
사망원인 '외력에 의한 뇌출혈' 추정
광주 남부경찰서는 9일 지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A(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1시께부터 오후 1시30분께 사이 광주 남구 한 원룸에서 잠을 자던 B(50)씨의 머리를 발로 1차례 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화장실을 수차례 드나들며 잠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B씨는 지난해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다가 알게 된 사이며 다른 지인 3명과 함께 수일 동안 술을 마셨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지인 등과 함께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점을 토대로 폭행 가담자가 더 있을 것을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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