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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콘텐츠업체, '망 이용료' 놓고 찬반 '팽팽'

등록 2019.07.16 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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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상호접속고시 개정, 트래픽 기반 정산 놓고 찬반

"무정산이 추세..요금 인상시 결국 이용자에게 부담 전가"

"대형 CP, 망 투자 무임승차 문제…공정경쟁 환경 조성"

과기정통부, 올해 말까지 망 이용대가 가이드라인 마련


【서울=뉴시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5G 시대 콘텐츠 기업의 생존전략 : 망 이용료 인하방안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열었다.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5G 시대 콘텐츠 기업의 생존전략 : 망 이용료 인하방안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열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5G 시대 콘텐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정한 망 이용료 수준을 놓고 콘텐츠 제공업체(CP)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가 팽팽하게 맞섰다.

콘텐츠 사업자들은 트래픽 사용량을 기반으로 접속 통신료를 정산하면서 망 이용료가 급증하고, 결국 이용자에게 비용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통신업계에서는 글로벌 CP들이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면서도 이용대가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무임승차를 비판하며, CP 역시 망 이용자 후생을 위해 투자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5G 시대 콘텐츠 기업의 생존전략 : 망 이용료 인하방안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 2016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를 개정해 인터넷망 사업자들끼리 트래픽에 따른 상호접속료를 용량 단위로 정산하는 정액제 방식에서 트래픽 사용량을 기반으로 종량제로 바꾼 것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망 이용대가는 콘텐츠 사업자(CP)가 통신사의 모든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대가로 통신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CP는 통신사의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입주한 경우 접속료 등 명칭으로 망 이용대가를 부과하고 있다. 통신사 IDC 약관에서 KT는 '접속료'로, SK브로드밴드는'네트워크 서비스 이용료, LG유플러스는 '인터넷접속서비스 이용료'로 부른다.

네이버, 카카오, 아프리카TV 등 국내 CP들은 통신사에 인터넷전용회선료, IDC 접속료 등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며, 인터넷데이터센터(CDN) 업체 등에도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는 국내 또는 아시아에 캐시서버를 설치해 국내 통신사와 연동하고 있지만 망 이용료는 국내 CP에 비해 미미한 수준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부는 글로벌 콘텐츠 업체와 국내 통신사간 망 이용대가 협상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망 이용 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서도 인터넷 업계와 통신사간 입장차만 확인하는데 그쳤다.

인터넷 업계에서는 트래픽 기반의 정산은 글로벌 추세와 맞지 않으며, 이용자들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 있는 만큼 무정산 방식으로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과금 방식은 결과적으로 CP의 망 비용 인상, 트래픽량이 많은 CP에 대한 인터넷 제공 사업자의 기피 현상 등으로 콘텐츠 다양성이 저해되고,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 증가돼 소비자 후생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상호접속고시를 개정해 무정산 방식으로 복구하거나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고 ISP와 CP가 상생할 수 있는 정산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존 밀번 하나셋 코퍼레이션 최고기술책임자(CTO)는"통신사들은 망 투자를 담당할 여력이 남는다. 또 (통신사들의 주장과 달리) 어떤 트래픽도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며 "새로운 규정이 나오면 결국 콘텐츠 업체들이 돈을 내고, 고객에게 전가될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무정산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타트업도 피해를 많이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통신사들은 정당한 트래픽 요금을 받지 못하면 결국 투자를 막고, 이용자 후생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망 이용대가를 통해 투자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맞섰다.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회협력실장은 "정당한 트래픽 비용 회수가 불가할 경우 일반 이용자의 부담 증가와 망 고도화 투자 유인이 저해돼 인터넷 생태계의 선순환 발전에 구조 붕괴를 초래한다"며 "현 트래픽 기반 정산은 일부 ISP에 대한 쏠림 현상과 독점을 해소하고, 공정 경쟁 환경을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CP의 시장 과점과 트래픽의 대용량화가 문제되는 상황에서는 효율적인 망 관리를 통해 이용자 후생을 보호하고, 국내·외, 대형-중소 CP간 형평성과 균형 발전, 공정 경쟁의 촉진을 위해 대형 CP에 과금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 중립성 원칙이 추구하는 가치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망 이용대가를 사업자 사이의 계약 문제로 남겨둔다면 협상력이 강한 글로벌 CP에게 망 이용대가를 요구하기 어렵고, 국내 CP의 역차별 문제가 지속될 것"이라며 "사업자들 사이의 분쟁으로 요금인상이나 서비스 품질 저하 등 이용자들의 이익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엄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지난해 9월부터 인터넷접속점(IX)연구반을 운영해 왔고, 10회 정도 회의를 통해 여러가지 의견을 들었다"며 "향후 해외 사례 등을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지, 망 이용대가가 실제 올랐는지, 스타트업이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는데 장애가 되는 지를 살펴서 빠른 시일 내에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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