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친딸 수차례 성폭행한 30대 아버지 징역 5년
법원 "피해자가 처벌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어"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지법 제2형사부 정봉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올해 8월 사이에 자신의 친딸인 B(14)양을 제주 서귀포시의 주거지에서 총 4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또는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범행으로 B양은 성병에 감염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써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강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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