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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신종 코로나 유입 차단…교정시설 단계별 대응

등록 2020.02.04 11: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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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감시 체계 위기 단계 따라 대응

지난달 21일 이어 28일 추가 계획 전달

장소 변경 접견·수형자 이송 등 중지해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종합 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1.30.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종합 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1.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교정시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법무부가 대응 방안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21일 감염병 감시체계 위기 단계가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파 방지를 위한 대응계획을 각 교정기관에 내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교도소·구치소에서는 자체 감염병 대책반을 설치하고, 상황실을 운영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시행했다.

먼저 교정기관 정문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문진표 작성 및 체온 측정 등을 실시한다. 정문 및 외부정문 근무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토록 해 감염병 유입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관별 격리사동을 지정해 보호복이나 보안경 등 방역 장비를 마련했다.

이후 확진 환자 발생 등 위기 단계가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추가로 대응 계획을 각 교정기관에 내려보냈다.
법무부, 신종 코로나 유입 차단…교정시설 단계별 대응

수용자와 접촉하는 직원 및 정문 출입 외래인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다수인과 접촉 가능성이 높은 교화행사 및 유리벽 등 접촉 차단 시설이 없는 곳에서의 면회인 '장소 변경 접견' 등을 잠정 중지하는 등의 방안이다.

또한 신입 수용자의 신입거실 수용 기간을 7일 이상으로 연장해 이상 유·무를 확인한 뒤 일반거실로 이동 조치했다. 수형자 이송 또한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중지한 상황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위기 경보 단계별 조치 계획에 따라 신속히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수용시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입 차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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