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대 보이스피싱 행각 10대, 징역 2년 6개월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1억원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행각을 벌인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배상금 280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정 판사는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회에 끼치는 폐해가 큰 데다 조직적으로 반복해 범행을 했다"며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 수단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0일 낮 12시께 학교 후배 B(18)군 등과 짜고 충북 청주시 서원구 C씨의 집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 1억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11월21일 전주시 완산구 D씨의 집에서 900만원을, 12월19일 천안시 한 장소에서 E씨가 가져다놓은 2800만원을 각각 훔친 혐의도 있다.
A씨는 학교 후배 등에게 범행을 제안한 뒤 속칭 '모집책' 역할을 했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경찰서 등을 사칭한 전화를 걸어 피해금을 특정 장소에 놓도록 유인했고, A씨 일당이 그 돈을 훔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범행에 가담한 B군 등 3명은 소년부로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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