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허락 없이 방 치웠다는 이유로 불 지른 50대 집행유예
법원 "죄질 나쁘지만, 부모가 선처 원하는 점 고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일반건조물방화미수 및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아버지 소유의 서귀포 시내 한 주택가에 살고 있는 A씨는 올해 1월 자신의 방에 불을 질렀다. 사이가 좋지 않던 어머니 B씨가 허락 없이 자신의 방에 들어와 청소를 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다행히 불은 크게 번지지 않고 꺼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의 이상 행동은 그치지 않았다.
방화미수로 파출소 조사를 받고 나온 그는 그날 밤 다시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집에 오자마자 자신의 방에 불을 붙였다. 하룻밤에 2번째 방화 시도를 한 것이다.
이번에는 불이 크게 번졌다.
불은 건물전체 면적 99.36㎡ 가운데 절반 가량인 49.5㎡를 태우고 꺼졌다. 재산 피해액만 900만여원대에 이르는 큰 불이었다.
재판부는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다수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매우 크다"면서 "파출소 조사를 받고 오는 길에 다시 불을 저질러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초범이고 피해자인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사용된 라이터를 몰수하고,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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