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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문화이용권 저소득층 100% 지원·아트컬처랩 조성[새해 달라지는 것]

등록 2021.12.31 10:00:00수정 2021.12.31 11: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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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서울=뉴시스] 내년부터 통합문화이용권이 저소득층에게 100% 지원된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1.12.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내년부터 통합문화이용권이 저소득층에게 100% 지원된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1.12.3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내년부터 통합문화이용권이 저소득층에게 100% 지원된다. 내년 중 예술특화 원스톱 종합지원 플랫폼 '아트컬처랩'이 조성되며, 예술 표현의 자유와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도 시행된다.

정부는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1일 공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197만명에게 통합문화이용권을 지원했으며, 내년에는 263만명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부터 통합문화이용권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 모두에게 지원한다.

통합문화이용권은 경제적 사정 등으로 문화 생활을 누리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1인당 연간 10만원을 지급한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문화예술·관광·체육 활동과 관련된 전국 2만2000여개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

문체부는 내년 1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아트컬처랩' 조성을 추진한다. 기존 유형화된 문화기반시설에서 탈피해 창업·창직, 교류·교육, 창·제작, 시연·유통 등 예술 활동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복합공간으로, 내년 중 개관이 목표다.

아울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내년 9월25일부터 시행된다. 예술 표현의 자유와 직업적 권리 보장을 위해 공무원, 예술지원기관 종사자 등에게 예술지원사업에서 차별·공정성 침해, 불공정한 계약 조건 강요, 예술인조합 활동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이다.

예술인에게는 예술활동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부여된다. 권리를 침해받은 예술인과 예술인조합은 문체부 등에 신고할 수 있다. 문체부는 신고 사건을 조사해 수사의뢰, 시정명령 등 구제조치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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