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4시간씩 ‘경마기도’ 강요한 매정한 父 ‘징역형’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모(63)씨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 2013년 9월 제주 시내의 한 주택에서 부인과 아들에게 다음회 출전 예정인 경마 기수들과 경주마의 번호를 외우게 하고 하루에 약 14시간을 가만히 앉아 명상하는 방법으로 우승마를 떠올리게 하는 경마 기도를 강요하고 수 차례에 걸쳐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서씨는 2013년 11월부터 아들에게 경마 기도를 시키기 위해 ‘아버지의 병간호’를 핑계로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조퇴하게 하는 등의 학대 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자신에게 머리를 심하게 맞아 피를 흘리는 아들을 발견하고도 수건으로 지혈만 한 채 병원 치료조차 하지 않는 비정한 모습을 보였다.
김 판사는 “피고인 서씨는 누가 보더라도 심히 비정상적으로 자식과 처에게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일어나서는 안 될 범행을 재차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탓을 하고 있어 상당한 기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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