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때리고 성폭행한 40대에 징역형 선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중)는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4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 2015년 6월5일 오후 11시50분께 동거녀인 A(44)씨가 운영하는 한 주점에서 자신의 아들이 시험기간 중 술을 마시던 것을 나무라던 중 이를 만류하던 A씨에게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9월8일 오전 3시께 술을 마시러 간 A씨를 찾아가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뒤 A씨의 원룸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승용차에 탄 A씨에게 "무슨 사이냐, 순순히 말을 해라"고 따졌으며, 내려달라는 달라는 A씨의 요구를 무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고 감금·강간하는 등 여러 차례 피해를 입힌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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