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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 이삿짐에 불지른 매정한 오빠 ‘집유’

등록 2017.03.06 1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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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자신의 집에 살기 위해 옮겨 둔 여동생 이삿짐에 불을 지른 5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는 동생 이삿짐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물건방화 등)로 기소된 강모(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서귀포 소재 아버지 소유의 주택 별채에 살고 있는 강씨는 지난해 5월15일 오전 1시13분께 여동생 강씨가 허락없이 들어와 살기 위해 이삿짐을 옮겨뒀다는 이유로 화가나 이삿짐을 마당으로 옮겨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가 불을 지를 당시 이삿짐은 주택 별채와 불과 1∼2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으며, 실제 현관문에 옮겨붙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자칫 큰 화재로 번져 중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유발할 위험이 있어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조울증 등으로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으며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당장 실형보다는 이번만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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