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했다" 50대 여성 살해 20대 2심도 징역 17년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무신)는 2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7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받은 정모(2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정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 유족들은 평생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한다. 여기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정 씨는 지난해 12월3일 오전 6시50분께부터 오전 8시30분 사이 광주 북구 자신이 투숙 중인 숙박업소 객실에서 A(당시 57·여) 씨의 목을 조르는가 하면 A 씨의 입에 청테이프를 붙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 씨는 SNS 채팅앱으로 알게 된 A 씨가 담배가 널브러져 있는 등 방이 더럽다고 말한 것에 대해 자신을 무시했다고 생각,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 씨는 범행 직후 A 씨의 체크카드로 담배·술·음료를 구입한 뒤 객실로 돌아와 A 씨의 얼굴과 양손을 청테이프로 감싸고 이불을 덮어둔 채 도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사는 정 씨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정 씨는 무겁다며 각각 항소했다.
persevere9@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