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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했다" 50대 여성 살해 20대 2심도 징역 17년

등록 2019.07.02 14: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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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자신을 무시했다며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20대의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무신)는 2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7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받은 정모(2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정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 유족들은 평생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한다. 여기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정 씨는 지난해 12월3일 오전 6시50분께부터 오전 8시30분 사이 광주 북구 자신이 투숙 중인 숙박업소 객실에서 A(당시 57·여) 씨의 목을 조르는가 하면 A 씨의 입에 청테이프를 붙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 씨는 SNS 채팅앱으로 알게 된 A 씨가 담배가 널브러져 있는 등 방이 더럽다고 말한 것에 대해 자신을 무시했다고 생각,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 씨는 범행 직후 A 씨의 체크카드로 담배·술·음료를 구입한 뒤 객실로 돌아와 A 씨의 얼굴과 양손을 청테이프로 감싸고 이불을 덮어둔 채 도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사는 정 씨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정 씨는 무겁다며 각각 항소했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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