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하다 수강생 전치 8주 부상…법원 "강사 무죄"
보수(BOSU) 이용 부상…검찰 "무리한 동작 요구"
法 "통상 강도증가 넘는 운동시켰다보기 어려워"

【서울=뉴시스】 서울서부지방법원. 뉴시스DB.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필라테스 강사 이모(39)씨에게 지난 10일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씨는 2017년 8월 서울 마포구의 한 필라테스 학원에서 수강생 A씨에게 운동기구 '보수(BOSU)'를 이용해 무리한 스텝운동을 시켜 전치 8주의 아킬레스건 파열상 등 부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보수는 반원형 돔 형태의 고무소재 운동기구로, 균형감각이나 민첩성을 기르기 위해 필라테스 등 운동에서 흔히 사용된다.
검찰은 이씨가 중심을 못잡고 휘청거리는 A씨에게 안전하게 운동을 하도록 돕거나 지도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스텝운동을 하도록 지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씨가 이전부터 A씨를 20회 이상 개인지도 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에만 유독 피해자에게 무리한 준비운동을 시키고, 피해자가 균형을 잡지 못하는데도 멈추지 말고 계속하라고까지 요구할 만한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보수 운동은 특별한 전문 동작을 요구하지 않는 계단 오르내리기식 운동이므로 몸이 힘들거나 무리가 느껴질 경우 스스로 멈추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며 "그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갑작스런 무리한 요구에도 멈추지 못하고 이 사건 상해를 입을 때까지 계속 스텝운동을 했다는 점도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나아가 운동 교습 과정에서 운동능력 향상을 위해 좀 더 높은 강도의 운동을 요구하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라며 "설령 피고인이 사건 당일 평소보다 좀 더 높은 강도의 보수 운동을 시켰다고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통상적인 강도 증가를 넘는 무리한 운동을 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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