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주민등록등·초본 제출 안해도 된다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학생이나 학부모는 더 이상 학교에 주민등록등·초본과 외국인등록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자치부와 교육부는 올해 신학기부터 일선 학교가 학생들의 주민등록등·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의 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일부 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의 인적사항 확인과 정정, 전입학 등 학생들의 주소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주민등록등·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학생이나 학부모는 인근 주민센터 등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민원24 등을 이용해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하고, 학교는 일일이 학생들로부터 취합하는 불편을 겪었다.
교육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행자부와 협력해 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 작성과 정정, 전입학 등의 업무에 주민등록 등·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담당교사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학생 관련 정보를 직접 열람 확인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윤종인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학부모의 불편을 해소하고,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등 관공서 서류발급 업무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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