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가정폭력 방지대책…즉시체포, 접근금지 어기면 징역

【서울=뉴시스】정부는 가정폭력 사건 이후 가해자의 접근과 2차 피해 차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해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현행 과태료 처분에 그치던 것을 징역 또는 벌금으로 제재를 강화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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