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소송'…같은 재판부, 다른 결론
2013년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르다보니 같은 성격의 소송에서 서로 다른 판단이 나오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대법원은 당시 정기적 또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면서, "이미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된 것을 뒤집을 경우 기업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진다는 점이 인정되면 추가 임금 청구는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신의칙은 사회공동생활 일원이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배반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는 민법 원칙을 의미한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신광렬)는 한국지엠 주식회사 근로자 박모씨 등 5명이 "정기상여금, 개인연금보험료, 휴가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박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에게 근로자들의 개인연금보험료, 선물비를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다시 계산한 퇴직금과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다만 "한국지엠은 지난 2008년 3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총 633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입었고,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의 누계 당기순손실은 8690억원에 이른다"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면 한국지엠이 추가로 부담해야할 법정수당은 연간 약 416억원으로 추산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법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경우 한국지엠은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될 것이고 이는 신의칙에 위배된다"며 박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서울고속 주식회사 근로자 김모씨 등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로 김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재판부는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 근로자 933명이 "기본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요구한 정기상여금 등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임금인상률이 당기순이익 합계액의 3.38% 정도에 불과하다"며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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