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 불편한 70대 장모 성폭행한 50대 '징역 5년'

유씨는 지난 10월 20일 전북 전주시내 장모 A(70대)씨의 집에서 허리 수술을 받아 거동이 불편해 안방에 누워 있던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범행 후 현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만취 상태로 5㎞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유씨가 성폭행을 제외한 다른 범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등을 비춰볼 때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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