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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서 딸 추행"…교사 살해한 40대母 영장

등록 2017.02.03 11: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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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 2016.03.20  in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경찰이 고등학교 산학겸임교사(계약직)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학부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2일 청주의 한 고교 산학겸임 교사 A(50)씨를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학부모 B(46·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전날 오후 5시30분께 청주의 한 커피숍에서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B씨는 지난 1일 오후 5시께 A씨가 딸과 함께 저녁 식사 후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다음 날 새벽까지 몹쓸 짓을 했다는 사실을 딸에게 전해 듣고 분을 삭이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사건 당일 오전 9시께 전화로 A씨에게 항의했지만 분이 풀리지 않자 같은 날 오후 4시께 커피숍에서 만나자고 한 후 도착한 A씨에게 "네가 선생이냐"며 흉기를 꺼내 어깨와 목 등을 수차례 찌른 뒤 도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피를 흘리며 병원으로 향하던 A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과다출혈로 결국 숨졌다.

 달아났던 B씨는 남편의 설득 끝에 사건 발생 1시간 20여 분이 지난 뒤 남편과 함께 인근 지구대를 찾아 자수했다.

 경찰은 B씨를 긴급 체포하고 집 인근 쓰레기장에서 흉기를 찾아냈다.

 경찰관계자는 "당일 휴대폰 통화내용과 행적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in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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