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때 보낸 음란메시지 1통 때문에…벌금 100만원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방법원 전경.
최씨는 고등학교 3학년 때인 지난 2015년 6월 3일 오후 교실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A(당시 20·여)씨에게 음란 내용과 욕설이 섞인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하게 할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보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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