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여직원 성희롱한 50대 공무원…法 "정직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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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서울=뉴시스】신효령 기자 = 신규 여직원을 성추행한 50대 공무원에게 정직 3개월의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이모(52)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정직 3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노래방에서 여직원 A씨의 등을 쓰다듬고 옆에 앉을 것을 강요하는 등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씨가 A씨가 속한 직렬의 상급자로,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이 일어난 만큼 업무 관련성도 인정된다"며 "이씨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2015년 6월 처음 얼굴을 보는 신규 여직원 A씨, 지인 3명과 함께 저녁식사를 했다.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긴 이씨는 모임을 이어가던 중 A씨의 손과 허벅지를 만지고 어깨가 노출될 정도로 옷을 잡아당기는 등 성추행을 했다.
이후 이씨는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2015년 12월 강등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이씨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위원회에서 이듬해 4월 강등 처분을 정직 3개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내리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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