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경기도 공항버스 요금 인하 두고 충돌…'행정행위' vs '권한남용'

등록 2017.02.13 19:42:4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수원=뉴시스】이승호 기자 = 1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공항버스 요금 체계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17.02.13.  jayoo2000@newsis.com

【수원=뉴시스】이승호 기자 =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항버스 요금 인하 정책을 두고 13일 도(道)와 업계, 학계, 시민사회가 충돌했다.

 법리 해석, 정책의 정당성, 실효성 등을 놓고 건건이 부딪혔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도가 지난달 발표한 공항버스(한정면허) 요금 인하 방침이 타당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이날 도와 공항버스 업체,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교통전문가 등과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도의 공항버스 요금 체계 개선 방안과 일반적인 공항버스 개념을 설명한 학계 발표 뒤 마이크를 넘겨받은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노건형 사무처장이 잇달아 도의 정책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불붙었다.

 노 처장은 "한정면허는 사업자에게 노선의 독점권과 요금산정의 자율권한을 부여하는 대신 일반버스처럼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는다"며 "요금산정권이 업체에 있는데도 불구, 도가 요금 인하를 발표한 것은 중대한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업체가 사업을 포기해야만 회수할 수 있는 한정면허를 도가 마음대로 회수하겠다는 것도 재량권 남용"이라며 "무엇보다 서민의 발인 시내버스는 매번 요금을 올리면서 2001년 이후 단 한 번도 요금을 인상하지 않은 공항버스만 문제 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도민이 연평균 0.3차례 공항버스를 이용한다는 분석 자료를 제시했다.

 이는 2015년 공항버스 이용객 341만명을 도민 1283만명 전체로 환산한 수치로, 도민에게 별 영향이 없는 공항버스는 두고 같은 기간 두 배 이상 요금을 올린 시내버스에나 관심을 쏟으라는 지적이다. 

 경기공항리무진버스 이경섭 상무도 "행정관청이 한정면허를 회수하거나 면허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며 "그런데도 도는 지난해 12월 요금 관련 협의 하루 전에 이미 결정한 요금 인하안을 첨부한 공문을 보내고, 지난달에는 언론에 발표했다. 강제 요금 인하를 반대한다"고 거들었다. 

 하지만 장영근 도 교통국장은 "도민의 요금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 개편안을 마련했다. 업체들이 그동안 요금을 인상하지 않은 이유는 인상요인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맞받았다.

 그는 "애초 수요가 적어 적자였어도 지금은 영업이익이 최대 76%까지 나는 업체가 있다. 한정면허도 도의 정책인데 이런 문제를 두는 게 과연 행정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한정면허가 신고제라고 해서 업체가 정한 요금을 그대로 인용하는 게 아니다. 검증을 해서 개선명령도 할 수 있다"며 "면허 회수는 법리적으로 갑을설이 있는데 사유가 있으면 가능하리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도가 한정면허를 회수하고 공항버스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법률상에는 문제가 없지만, 민간 영역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더는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도는 남경필 지사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 공항버스 운영의 장기 독점 폐해를 막기 위해 공항버스공사를 설립하겠다고 하자, 도내 공항버스 요금 인하와 한정면허의 일반면허 전환 등과 함께 3개 방안을 추진해 왔다.

 앞서 도는 지난달 11일 운수회사가 요금을 정하는 한정면허인 공항버스 20개 노선(152대) 원가를 분석해 3월까지 요금을 1000∼4000원 내리는 '공항버스 요금 인하 및 서비스 전면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도는 현재 구간별로 8000~1만2000원인 도내 공항버스 요금의 운송원가와 수익자료를 이달 17일까지 분석해 적정요금을 산정한 뒤 24일까지 노선별로 요금인하 개선 명령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같은 도의 조치로 요금 조정 문제가 소송전으로 비화할 경우 오히려 도가 불리하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2009년 6월 한정면허 업체가 전라북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요금 변경신고 반려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업체가 요금을 올려도 행정관청이 이를 반려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관련 법률상 한정면허 업체의 요금 인상에 절차적인 하자가 없다면 행정관청은 이를 수리할 뿐, 다른 기준을 대고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당시 업체는 2만5000원의 요금을 2만8000원으로 인상했는데, 전북이 이를 반려하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jayoo2000@newsis.com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