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보고 짖었어"…강아지 폭행하고 주인 성추행한 50대 실형
이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후 7시 41분께 전북 전주시내 한 아파트 쓰레기장 앞에서 A(60·여)씨의 강아지가 자신을 향해 짖었다는 이유로 강아지를 발로 걷어차고 갑자기 A씨의 볼에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날 오후 7시 45분께 아파트 상가에 있는 음식점에 들어가는 A씨 뒤를 따라가 욕을 하며 A씨의 이마를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연락을 받고 온 A씨 남편의 엉덩이를 만지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추행과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무고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찾을 수 없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ns4656@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