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감금한 채 가혹행위 한 30대 입건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일 오후 1시께 부산 동구 여자친구 B(29)씨의 집에서 B씨를 3시간 동안 감금한 채 강제로 옷을 벗기고, B씨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과 몸에 샤워기 찬물을 틀어 숨을 못 쉬게 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B씨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도망가자 명품 가방 등 5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SNS를 통해 3개월 동안 사귄 B씨에게 심하게 집착하면서 이전에도 폭행을 했고, 이날은 '마사지업소 일을 왜 하느냐'며 트집을 잡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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