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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손님 성추행한 마사지샵 업주 '징역 1년'

등록 2017.03.05 13:11:26수정 2017.03.05 13: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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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수원=뉴시스】이준석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 가게에서 마사지를 하던 중 여성 고객을 성추행한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모(5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반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적응 장애 및 심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는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중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2015년 4월 2일 오후 5시께 경기 수원시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 가게에서 겉옷을 벗고 수건만 덮은 손님 A(여)씨에게 아로마 마사지를 하던 중 그녀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중요부위에 갖다 댄 혐의로 기소됐다.

 l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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