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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파면·직무복귀' 결정할 '운명의 날', 오늘 나올까

등록 2017.03.07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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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출입기자단과 신년 인사를 겸한 티타임을 하고 있다. 2017.01.01 (사진=청와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출입기자단과 신년 인사를 겸한 티타임을 하고 있다. 2017.01.01 (사진=청와대 제공)  photo@newsis.com

탄핵심판 10일 선고 유력…7일 선고일정 밝힐지 주목
 2004년 고(故)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3일 전 공개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민국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7일 '파면' 아니면 '직무복귀'를 결정지을 선고 일정을 밝힐지 관심이 쏠린다.



 7일 헌재 안팎에서는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오는 13일 이전에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13일 당일 선고나 9일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10일 선고가 가장 유력하게 꼽히고 있다.

 헌재는 통상 선고 2~3일 전에 당사자에게 선고기일이 정해졌다는 일정 안내를 하고 있다.



 오는 10일 선고가 유력할 것이라는 관측에 따르면 이날 선고일정을 국회 소추위원과 박 대통령 측에 통지하게 된다.

 2004년 고(故)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5월 14일 선고에 앞서 사흘 전인 11일 선고일정을 공개한 바 있다.

 한편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탄핵심판 변론이 다시 열릴지도 관심사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김평우(72·고등고시 8회) 변호사는 지난 3일 변론재개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발언하고 있다. 2017.02.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발언하고 있다. 2017.02.27.    photo@newsis.com

 의견서에는 재판관 8명이 심리하는 것은 위헌으로 9명의 재판관이 모두 구성될 때까지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회 소추위원이나 대통령 측이 전날 박영수(65·10기) 특별검사팀 수사결과 자료를 증거로 삼아달라는 주장을 근거로 변론재개 요청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헌재 관계자는 전날 "특검 수사자료는 증거로 채택되기 전까지 탄핵심판 사실인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자료를 탄핵심판 심리에 활용하려면 증거로 채택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회나 대통령 측이 증거신청을 위한 변론재개를 신청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변론재개 신청이 이뤄지면 재판부가 변론을 재개할 것인지, 증거로 채택할 것인지 검토해 결정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헌재는 이미 특검 수사자료나 결과에 상관없이 탄핵심판 심리를 진행해 온 만큼 증거채택을 위한 변론을 재개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는 게 전반적인 분위기다.

 한편 국회 소추위원 측은 전날 오후 늦게 특검팀 수사결과를 헌재에 참고자료로 제출했다.

 국회 측이 제출한 자료는 국정농단 의혹 등이 불거진 최순실씨 등 관련자들의 공소장과 수사결과 발표문을 포함해 약 400여쪽에 이르는 분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cncmo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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