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성희롱 처벌 주장 학생간부, 몰카 찍다 덜미

서울 성북경찰서는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최근 학교 근처 지하철역 계단에서 같은 학교 여학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단과대 학생회장 출신으로 지난해 고려대 남학생들의 카카오톡 채팅방 성희롱 사건 발생 당시 가해 남학생들의 처벌을 주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조사를 마친 경찰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고려대 측도 A씨를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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