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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성희롱 처벌 주장 학생간부, 몰카 찍다 덜미

등록 2017.03.06 21: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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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18일 서울 광화문역 계단에 스마트 국민제보 앱 홍보 그림과 몰래 카메라의 적극적인 신고를 권하는 그림 등을 래핑한 '안전계단'이 조성되어 있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서울경찰청·금천경찰서와 함께 5·6호선 공덕역과 5호선 광화문역,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에 몰카 범죄를 일으키려는 사람에게 경각심을 주고,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시민들에게 되움이 되기 위해 '안전계단'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2016.08.18.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고려대학교 학생이 학교 인근에서 여학생의 신체를 몰래 찍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최근 학교 근처 지하철역 계단에서 같은 학교 여학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단과대 학생회장 출신으로 지난해 고려대 남학생들의 카카오톡 채팅방 성희롱 사건 발생 당시 가해 남학생들의 처벌을 주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조사를 마친 경찰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고려대 측도 A씨를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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