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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표창원 부부 합성 누드' 현수막 관련 수사 착수

등록 2017.03.06 22: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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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 =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는 17일 권미나(새·용인4) 의원이 낸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국회의원 사퇴 촉구 결의안'을 부결했다. 사진은 표창원 의원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 2017.02.14.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경찰이 서울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출구 인근에 게시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부의 사진을 누드사진에 합성한 현수막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6일 오후 2시께 표 의원측으로부터 현수막 게시자를 모욕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해당 현수막에는 표 의원과 부인의 사진을 누드 또는 동물 사진에 합성한 사진이 담겼다. '표창원식 표현의 자유는 위대하다. 국회 전시관에 전시 부탁드립니다' 등의 글귀도 적혔다.

 경찰은 현수막 제작자 또는 게시자를 특정한 뒤 모욕죄 여부를 조사한 다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시회를 주최한 표 의원은 해당 전시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을 누드화와 합성한 '더러운 잠'이란 제목의 풍자화가 전시됐다는 이유로 친박단체 등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바 있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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