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표창원 부부 합성 누드' 현수막 관련 수사 착수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6일 오후 2시께 표 의원측으로부터 현수막 게시자를 모욕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해당 현수막에는 표 의원과 부인의 사진을 누드 또는 동물 사진에 합성한 사진이 담겼다. '표창원식 표현의 자유는 위대하다. 국회 전시관에 전시 부탁드립니다' 등의 글귀도 적혔다.
경찰은 현수막 제작자 또는 게시자를 특정한 뒤 모욕죄 여부를 조사한 다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시회를 주최한 표 의원은 해당 전시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을 누드화와 합성한 '더러운 잠'이란 제목의 풍자화가 전시됐다는 이유로 친박단체 등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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