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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후임 헌법재판관 지명 반응 엇갈려…'공정성 확보 VS 탄핵 지연 우려'

등록 2017.03.06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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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오는 13일 퇴임하는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이선애 변호사(법무법인 화우)가 6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위원 회의를 마친 후 인권위를 나서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에 지명된 이선애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을 역임하고 있으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 재판관으로 지명된다. 2017.03.06.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오는 13일 퇴임하는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이선애 변호사(법무법인 화우)가 6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위원 회의를 마친 후 인권위를 나서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에 지명된 이선애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을 역임하고 있으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 재판관으로 지명된다. 2017.03.06.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이 6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후임으로 이선애 변호사를 지명한 것과 관련,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범여권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권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자유한국당은 심도있는 심리와 공정한 판결을 위해 9인 재판관 체제를 완비할 것을 요구했다. 바른정당도 정치적으로 예민하게 평가할 문제가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야3당은 이선애 변호사의 적합 여부를 떠나 박근혜 대통령 측의 탄핵 지연 주장에 빌미를 줄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자유한국당은 6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으로 이선애 변호사를 지명한 데 대해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헌법에 따라 대법원장 몫인 권한대행 후임을 지명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후임으로 지명된 이 변호사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정도를 걷는 판결을 내리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헌재의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등 5개 심판 유형 중 법률위헌 결정, 탄핵 결정, 정당해산 결정, 헌법소원 인용결정을 할 때는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며 "심도 있는 심리와 공정한 결정을 위해 9명의 완전한 재판관 체제가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하지만 2000년 이후 헌재에서 재판관 공석이 생긴 기간이 올해 1월 말까지 총 769일"이라며 "17년 1개월 중 2년 2개월 동안 완전체가 아닌 상태로 헌재가 운영됐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재 재판관 공백 상태를 별것 아니었던 것처럼 운영했던 것은 분명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라며 "앞으로 헌재가 재판관이 부족해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국회, 정부, 대법원이 모두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기재 바른정당 대변인도 "양 대법원장이 이정미 재판관 후임으로 이선애 변호사를 지명했다"며 "이는 헌재 탄핵 선고와는 무관하게 인사 절차의 수순을 밟은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예민하게 평가할 일이 아니다.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3일 이전에 결정이 이뤄지면 될 일"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이정미 권한대행의 퇴임으로 7인 체제가 되는 헌재를 신속하게 보완해 법치 공백을 막기 위한 지명으로 판단하고 존중한다"면서도 "이선애 지명자에 대해 헌법 재판관의 다양성, 민주성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맞는 적임자인지 인사청문 절차를 통해 엄정하게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혹여라도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선애 변호사의 지명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 헌재의 탄핵심판을 미루자는 억지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며 "헌재는 박 대통령측의 후안무치한 주장에 흔들리지 말고 이정미 권한대행의 퇴임 이전에 탄핵심판을 마무리해 국정 공백과 국민 불안이 끝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선애 변호사의 적합여부를 떠나 대통령 탄핵결정이 임박한 시점에서 후임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대법원장의 의도와 무관하게 탄핵절차 지연주장 세력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다"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공백사태를 막기 위한 대법원장의 고육지책을 악용하려는 여하한 시도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특히 후임 헌법재판관 임명절차가 대통령 탄핵심판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서도 안 된다. 헌재는 이미 확정된 심판일정에 따라 역사적인 탄핵결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도 "이선애 변호사의 행적은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헌법재판관으로서의 활동을 기대하게 한다"면서도 "대통령 탄핵판결이 임박한 예민한 시점에서 대법원이 지나치게 서둘러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자를 지명한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한다. 박 대통령 측이 후임자 지명을 빌미로 이정미 재판관이 포함된 헌재의 결정에 시비를 걸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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