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라크 제외 반이민 행정명령 발표…오는 16일 효력 발생

미 영주권 소유자도 입국 금지 대상에서 빠져
난민 인권 변호사들 새 행정명령 반발 여전
【서울=뉴시스】권성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개 이슬람 국가의 미국 입국을 90일간 금지하고 난민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반(反) 이민 행정명령 수정본에 6일(현지시간)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이와 관련해 마이클 쇼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반이민 행정명령 서명이 비공개로 이뤄졌다고 말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새 반 이민 행정명령은 지난 1월27일 트럼프 대통령 서명 이후 공항에서의 대혼란과 연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기존에 제시됐던 행정명령을 보완했다.
새 행정명령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난민 프로그램을 120일간 연기하고 한해 5만명 이상의 난민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7년에 11만명의 난민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었다.
행정명령 수정본과 기존 행정명령의 차이점은 미국 입국이 금지된 이슬람 국가 중 이라크가 제외됐다는 사실이다. 지난 1월 말 발표된 반 이민 행정명령에서는 입국 금지 대상국에 이라크가 포함됐었다.
이로써 새 행정명령에서는 이란, 리비아, 시리아, 예멘, 수단, 소말리아 등 6개 이슬람 국가 국민의 입국이 금지된다. 미국이 반 이민 행정명령 수정본에서 이라크를 제외한 것은 모술에서 이어지고 있는 IS 격퇴전 등 대테러전에서 이라크의 협조를 얻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정부는 이라크 당국이 미국 여행 비자를 신청하려는 자국 국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조건으로 이라크인을 입국금지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시리아 난민의 무기한 입국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영주권자들은 입국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른 국가의 여권을 사용하는 미국 이중국적자, 외교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하려는 자, 망명 또는 난민의 지위의 부여받은 사람들도 원칙적으로 미국 입국이 허용될 전망이다.
트럼프 정부는 난민으로 미국에 입국한 300명이 연방수사국(FBI)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점을 명시해 난민들의 입국 심사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난민 정책 시스템을 갖고 있지만 반복해서 테러리스트의 표적이 됐다"며 입국심사 강화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편 오는 16일부터 효력이 발휘할 새 행정명령에 대해서 난민 인권 변호사들은 여전히 문제를 제기했다. 미국 이민법 변호사 협회(AILA) 소속 변호사인 그레고리 첸은 "대통령은 무슬림 입국을 금지하겠다고 공언해왔다"며 "새로운 버전에서는 이라크인들을 제외했지만 여전히 이를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첸 변호사는 "정부 측은 제9 연방 항소법원에서 7개 무슬림 국가 국민들이 미국에서 테러를 자행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정부는 아직도 왜 이들 국가 국민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ks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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