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예방 부실한 산후조리원 이름·주소 공개한다
산모·신생아 질병·감염 발생 시 보고 않으면 과태료 200만원

정부는 4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감염예방을 위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산후조리원의 명칭, 소재지, 위반사실 등이 시·군·구 홈페이지에 공표된다.
모자보건법상 명시된 건강관리·감염예방 준수사항은 ▲산모·신생아의 건강기록부 관리 ▲소독 실시▲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 시 의료기관 이송 ▲산후조리원 종사자 건강진단 매년 실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의 산후조리원 종사 금지 등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산모나 신생아에게 질병이나 감염이 의심되거나 발생해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않은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종전 과태료 100만원에서 배 인상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손문금 출산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산후조리원이 자발적으로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와 감염예방에 나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내년 초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매뉴얼 개정을 통해 산후조리원 현장의 방문객 관리, 시설·환경 관리 등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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