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감독, 이혼소송 패소…법원 "결혼 유지하라"
홍상수, 지난 2016년 부인 상대로 소송
법원 "혼인 상태 유지하라" 원고 패소

【 칸=신화/뉴시스】제70회 칸 국제영화제 공식 경쟁부문 진출작 '그 후'의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가 지난 2017년 5월22일(현지시간) 사진기자들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7.05.23 (사진=뉴시스 DB)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14일 홍 감독이 부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현행 대법원 판례상 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홍 감독에게 파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홍 감독은 지난 2016년 11월 A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A씨에게 관련 서류가 송달되지 않아 법원은 한 달여 만에 조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이혼 소송이 본격화했다. 지난 2017년 12월 첫 변론기일이 열린 뒤 지난 1월 면접조사기일을 거쳐 지난 4월19일 모든 변론이 종결됐다.
홍 감독은 지난 1985년 A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 1명을 뒀다. 그는 2015년 9월 개봉한 자신의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계기로 배우 김민희씨와 연인 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소문으로 돌던 내용을 한 매체가 보도하면서 불륜설이 불거지고 논란이 일었다.
홍 감독은 지난 2017년 3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 시사회에서 "서로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다"고 밝히며 김씨와의 사이를 공식 인정했다. 홍 감독과 김씨는 최근에도 함께 영화 작업을 하며 연인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ilverline@newsis.com,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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