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남자랑 왜 얘기해" 보호관찰 공무원 폭행 40대 실형

(사진=인천지방법원)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인천 부평구의 한 건물에서 보호관찰 중인 자신을 지도하기 위해 찾아온 인천보호관찰 소속 공무원 B(30)씨를 발로 수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팔 등이 골절돼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B씨가 오빠 및 동거남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그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에도 폭력 관련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오 판사는 "피고인이 보호관찰 지도 중인 공무원을 폭행한 점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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